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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민자 자동차운전학원 교습비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여성상시모집
지원내용
○ 운전면허 기본교습비 50% - 소득기준별 차등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청 : 군청 주민복지과 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형태
현금
문의처
행정주민복지과/063-650-1261
최대지원금액
상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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