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포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도우미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여성상시모집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서비스 이용을 위한 등급 판정 ○ 산모·신생아 가사지원 : 산모 식사준비, 산모 및 신생아 주 생활공간 청소, 산모 및 신생아 의류 세탁
서비스목적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양성을 통해 사회적 일자리 창출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순창군보건의료원 방문신청(순창군 행복누리센터 1층 해피니스센터) - 신청기한 : 출산예정일 40일전부 터 출산 후 60일까지 - 구비서류 : 산모수첩 또는 출생증명서(출산 후 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해당자) 등
구비서류
산모수첩 또는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부부 별도 등본 시 해당자)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형태
이용권
문의처
보건사업과/063-650-5235
근거법령
모자보건법||모자보건법(제15조의18)||모자보건법(제15조의19)
최대지원금액
상세확인

관련 혜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