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포털

청년창업지원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제한없음상시모집
지원내용
○ 청년창업 사업화 자금 지원 - 사업장 인테리어, 기계 및 장비구축비용 지원 - 1개소당 총사업비 50% 범위 내에서 최고 2,000만원까지 지원(부가가치세 제외)
서비스목적
○ 청년 창업가에게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창업기반을 지원하여 청년인구의 안정적 지역 정착 및 유입을 도모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순창군 청년창업지원사업 담당부서(인구정책과) 방문 신청
구비서류
공고문에 별도 표시(순창군 홈페이지 고시/공고 필수 참조)
신청기한
연1회
지원형태
현금
문의처
인구정책과/063-650-1587
근거법령
청년기본법(제18조)
최대지원금액
2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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