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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화폐(순창사랑상품권)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제한없음상시모집
지원내용
○ 소비자 - 상품권 충전 후 가맹점에서 결제 시 12% 캐시백 적립 ○ 가맹점 - 가맹점 매출 증대 및 홍보 효과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모바일 어플 CHAK ○ 방문 신청 - 기타 : 관내 금융기관
구비서류
해당없음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형태
이용권
문의처
경제교통과/063-650-1322
최대지원금액
상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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