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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상시모집
지원내용
○ 총사업비 50%(부가가치세 제외), 최대 3천만원까지 지원 - 시설개보수, 주요장비, 비품구입비 등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사무소 방문후 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형태
현금
문의처
경제교통과/063-650-1336
최대지원금액
3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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