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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보장구 수리비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제한없음상시모집
지원내용
○ 수리비용 지원대상과 기준 - 수급자 및 차상위 : 연간 20만원 이내 수리비용 전액 - 일반인 : 연간 10만원 이내 수리비용의 1/2 - 제외대상 : 배터리 수리비용 ㆍ기초수급자 : 의료급여법에 따라 지원 ㆍ일반 : 배터리 구입 후 1년 6개월 이내 지원 제외
서비스목적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이 보장구를 수리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여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보장구를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구비서류
장애인보장구 수리 신청서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형태
현물
문의처
행정주민복지과/063-650-1252
최대지원금액
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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