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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농가 분뇨처리 차액 보전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제한없음상시모집
지원내용
○ 관내 액비유통업체 이용 농가에 한하여 분뇨처리 차액보전, 톤당 25,000원 정액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형태
현금
문의처
농축산과/063-650-5648
근거법령
축산법
최대지원금액
2.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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