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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주여성 친정가족 초청지원
전북
결혼이주여성 친정가족 초청지원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제한없음
상시모집
지원내용
ㅇ 사업목적 : 경제적 어려움으로 친정가족을 초청할 수 없는 다문화가정에 초청 기회제공으로 한국사회 안정적 정착 기여 ㅇ 사업내용 : 친정가족 초청 왕복항공료 지원
서비스목적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친정가족을 초청할 수 없는 결혼이주여성에게 친정가족 초청기회를 제공하여 한국에서 지내며 생활하는 모습을 가족들에게 알리고 안정적인 가족생활 영위
신청방법
방문신청: 여성가족과(임실군가족센터)
구비서류
1. 신청서 1부 2. 개인정보제공 및 이용동의서 1부 3. 결혼이주여성 자기소개서(지원동기) 1부 4. 결혼이주여성 신분증 앞, 뒷면 사본 1부 5.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각 1부(결혼이민자+배우자의 최근 3개월) - 건강보험료 미납입 세대원일 경우 자격득실확인서 반드시 첨부 6.결혼이주여성, 배우자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제출(재산세 토지, 건물, 주택만 해당) 7. 신청인, 배우자의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 최근3년 포함) /국적미취득 혹은 국적취득기간이 2년이 안되는 경우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제출 8.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1부(세대주 및 시부모 동거여부 확인용) 9. 결혼이주여성 여권 사본 1부(국적취득 전) 10. 결혼이주여성 출입국사실 증명 확인서 1부(읍면사무소에서 발급 가능) - 조회기간 : 입국일 ~ 현재일(최근 10년) - 한글명으로 개명한 자는 개명전 이름 확인하여 발급할 수 있도록 안내(한글이름, 개명전 이름의 확인서 모두 제출) ※ 여권기록(소명자료) 미제출시 출입국사실 내용은 모두 모국방문으로 간주함 11. 표창장 등(해당자만 제출) * 모든 서류는 최근 30일 이내 발급 서류만 인정(표창장 제외)
신청기한
2026년 2월
지원형태
현물
문의처
임실군청 여성가족과/063-640-4647||임실군가족센터/063-640-4641
최대지원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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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혜택
정책명 / 기관
최대지원금액
지원대상
성별
D-day
조회수
교육
국가장학금 I유형
교육부
350만원
국내 대학 재학생(소득 8구간 이하)
—
마감
342,100
마감
350만원
· 342,100회
보건
첫만남이용권
보건복지부
300만원
2024년 이후 출생아
—
상시
288,100
상시
300만원
· 288,100회
국토
청년월세 특별지원
국토교통부
240만원
만 19~34세 무주택 청년
—
D-47
152,340
D-47
240만원
· 152,340회
서울
서울시 청년수당
서울특별시
300만원
서울 거주 만 19~34세 미취업 청년
—
마감
97,650
마감
300만원
· 97,650회
중소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중소벤처기업부
7000만원
업력 무관 소상공인
—
D-169
78,900
D-169
7000만원
· 78,900회
보건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보건복지부
상세확인
만 6~65세 등록 장애인
—
상시
61,200
상시
상세확인
· 61,200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