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모신생아건강관리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 지원
- 대상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바우처) 이용자
- 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표준기준) 90% 지원
- 신청기간: 서비스 종료 후 2개월 이내
- 제출서류: 이용료 지원 신청서, 서비스 제공기관 영수증(서비스 기간 명시), 주민등록등본(부부 주소 다를 시 가족관계증명서 1부.), 산모 통장 사본
- 문의 : 방문보건팀 063)640-3154
서비스목적
○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출산 분위기 조성과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
○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방문
구비서류
1. 온라인 신청: 별도 구비서류 없음
2. 방문신청
○ 신청인 제출서류
- 이용료 지원 신청서
- 서비스 영수증(서비스 기간 명시)
- 주민등록등본(부부 주소 다를 시 가족관계증명서 1부.)
- 통장사본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시)
- 주민등록등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