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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삼재배시설 지원사업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제한없음상시모집
지원내용
인삼재배시설 내 기반조성비 및 자재대 지원
신청방법
사업예정지 관할 읍면사무소 방문신청
구비서류
개인사업신청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토지대장, 임대계약서 첨부 * 임대계약서(농업경영체 미등록 토지 중 본인 소유가 아닌 경우) 첨부
신청기한
매년 1월(혹은 전년도 12월)
지원형태
현물
문의처
농산유통과/063-350-1740
최대지원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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