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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부모 모시는 가정 효도수당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제한없음상시모집
지원내용
○ 만 90세 이상 노부모를 모시는 부양의무자에게 월 3만원 지원 - 효도대상자와 같은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고, 부양하는 직계비속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방문(관할 주민센터 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형태
현금
문의처
주민복지과/063-350-2112
최대지원금액
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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