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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귀촌인 주택 수리비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제한없음상시모집
지원내용
○ 장수군 전입 만 5년 이내의 귀농귀촌인에게 주택수리비 최대 500만원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구비서류
사업신청서, 세대주 주민등록등본, 세대주 주민등록초본(주소지변동사항포함), 가족관계등록부,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건축물등기부등본, 수리견적서
신청기한
매년 연초
지원형태
현금
문의처
농산업정책과/063-350-2396
최대지원금액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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