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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목욕비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제한없음상시모집
지원내용
○ 장수군 작은 목욕탕이 없는 번암면, 장계면, 천천면, 계남면, 계북면에 주민등록된 장애인, 수급자, 65세 이상 노인에게 장수사랑 목욕권 연 72,000원지급
신청방법
○ 관할 읍면사무소 방문(신분증 지참)
구비서류
해당없음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형태
이용권
문의처
주민복지과/063-350-2113
최대지원금액
7.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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