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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형 아이돌봄 본인부담금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제한없음상시모집
지원내용
부모가 무주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3개월 ~12세 아동이 있는 양육 공백 가정을 대상으로 시간제(기본형) 및 영아종일제 돌봄 서비스 이용시 본인부담금의 90%를 군비로 추가 지원
서비스목적
가정의 아이돌봄을 지원하여 일·가정 양립 및 양육 환경 조성
신청방법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형태
현금
문의처
무주군 인구활력과/063-320-2072
근거법령
아이돌봄 지원법(제4조)
최대지원금액
상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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