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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전입세대원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제한없음상시모집
지원내용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무주군에 전입한 지 6개월이 경과한 전입세대원 1인당 30만원(무주사랑상품권) 지급 *세대원 1인당 1회에 한하여 지원
서비스목적
무주군 전입세대에게 전입지원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기 위함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신청(전입신고 시 신청)
구비서류
전입지원금 신청서
신청기한
전입신고일 기준 6개월 이내
지원형태
현금
문의처
무주군 인구활력과/063-320-2053
최대지원금액
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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