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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귀촌·귀향인 건축설계 비용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제한없음D-142
지원내용
단독주택 신축·증축·개축·대수선 시 필요한 건축설계 비용 일부 지원(최대 200만원)
서비스목적
귀농·귀촌·귀향인의 초기 이주 부담 완화
신청방법
○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신청서 등 구비서류 제출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귀농귀촌신고서, 사업신청서, 사업신청 세부내용,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관련사진, 청구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견적서, 견적업체 사업자등록증, 건축물 사용승인 처리알림 공문, 전자세금계산서, 신청자 통장사본, 기본증명서 또는 제적초본(귀향인)
신청기한
2026.01.15~2026.12.04
지원형태
현금
문의처
인구활력과/063-320-2068
근거법령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
최대지원금액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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