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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귀촌·귀향인 주택 수리비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제한없음상시모집
지원내용
주택과 직접적 관련 있는 수리비 600만원 지원(보조 540만원, 자부담 60만원)
서비스목적
귀농·귀촌·귀향인 초기 이주 부담 완화
신청방법
○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 산업팀 방문하여 신청서 등 구비서류 제출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귀농귀촌신고서, 사업신청서, 주택수리계획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주택수리 동의서(직계존속 소유 시), 보조금 교부신청서, 사업계획서, 청렴이행서약서,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건물등기부등본, 견적서, 견적업체 사업자등록증, 농업교육이수실적자료(있을 시)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형태
현금
문의처
인구활력과/063-320-2068
근거법령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
최대지원금액
6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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