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내 60세 이상 지역주민으로 중위소득 120% 초과자
- 만 60세 미만으로 인지능력 현저히 저하된 경우 검사 가능
○ 치매선별검사 결과 '인지저하자' 로 진단 후 협약병원에서 2차 진단검사 및 3차 감별검사 진행에 따라 협약병원에 검진비지급
- 진단검사 15만원 상한, 감별검사 8만원 상한
서비스목적
치매 조기발견을 통한 적절한 치료로 중증 진행 억제 및 개선
치매 및 고위험 노인의 조기 발견 및 관리를 통한 치매 예방과 환자와 그 가족의 삶의 질 향상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 등록 및 검사비 지원 신청
- 구비 서류 : 치매검사비 지원 신청서(가족 대리 신청시 가족관계증명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