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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제한없음상시모집
지원내용
○ 국가보훈대상자 중 보훈명예수당 수혜자(본인만 해당)가 사망 시 유족에게 위로금 30만원 지급(1회)
서비스목적
국가보훈대상자가 사망 시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형태
현금
문의처
사회복지과/063-430-2309
최대지원금액
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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