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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가격안정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제한없음상시모집
지원내용
○ 품목별 농산물 '기준가격'을 마련, '시장가격'이 기준가격'보다 하락하였을 경우 그 차액의 일부(90% 이내)를 지원 ○ 출하약정 농업인 중 시장격리를 신청하고 이행한 농업인에게 농식품부 품목별 산지폐기 보전기준 단가의 일부(90% 이내)를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 시군구 : 관할 군청 -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및 농협
구비서류
해당없음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형태
현금
문의처
농축산유통과/063-430-8180
최대지원금액
상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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