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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장려금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제한없음상시모집
지원내용
○ 현금 20만원 - 전입 6개월 후 10만원, 전입 1년 6개월 후 10만원 지급
서비스목적
진안군의 인구를 늘리기 위해 전입인구 증대, 정주인구 유출 방지 등 시책 지원사업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구비서류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처리 동의서, 진안군 인구늘리기 시책 이행 서약서(지원중단 등)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형태
현금||현물
문의처
행정지원과/063-430-2837
최대지원금액
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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