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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전입장려 지원금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제한없음상시모집
지원내용
- 세대당 로컬푸드꾸러미(5만원 상당) 및 종량제봉투(20리터) 10매 지급 - 종량제봉투 전입신고시 즉시 지급 - 로컬푸드꾸러미는 전입신고 후 1개월 이내 배송 - 2세 미만의 자녀는 다른 시군구에 2년 미만 거주했더라도 2년 이상 거주한 것으로 간주
서비스목적
전입장려 지원을 통한 관내 전입 인구 증가
신청방법
- 세대주 신청 원칙 -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에 한하여 위임 가능
구비서류
- (세대주 신청) 신청서, 신분증,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대리 신청) 신청서, 신분증, 도장,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위임장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형태
현금
문의처
완주군청 인구정책과 인구정책팀/063-290-2613
최대지원금액
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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