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치매검사비 지원
- 협약병원 내 치매 진단·감별검사비 본인부담금 지원
ㆍ 진단검사비 : 상한 15만원
ㆍ 감별검사비 : 의원·병원·종합병원 상한 8만원, 상급종합병원 상한 11만원
- 소득기준 조사 및 적합성 검토
ㆍ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자 지원 가능
ㆍ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자 지원 불가(자부담)
단, 기 진단자는 지원 불가
서비스목적
치매의 위험이 높은 노인을 대상으로 치매조기검진을 실시
치매 환자를 조기에 발견, 치료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
치매노인 및 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