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포털

귀농귀촌인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제한없음상시모집
지원내용
○ 주택(매입, 신축, 수리)지원 최대 500만원 ○ 농지(매입, 임차)지원 최대 250만원 ○ 영농정착 장려금 최대 100만원 ○ 교육훈련비 최대 30만원 ○ 이사비 50만원
서비스목적
완주군으로 전입한 귀농.귀촌인의 초기 정착을 돕기 위한 재정 및 정착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신청
구비서류
□ 신청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1. 주민등록등본, 초본(주소이력포함) 2.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3. 가족관계증명서 4.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형태
현금
문의처
지역활력과/063-290-2472
근거법령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 제1항)
최대지원금액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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