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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거주시설 퇴소자 자립지원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제한없음상시모집
지원내용
○ 자립 퇴소자에게 주거 등의 자립에 필요한 자금 지원
서비스목적
시설퇴소 장애인에게 자립에 필요한 자금 지원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주무관청으로 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형태
현금
문의처
경로장애인과/063-290-2192
근거법령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44조)
최대지원금액
상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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