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포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여성상시모집
지원내용
○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가정 ○ 예외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60% 이하 출산가정 / (소득상관없이)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쌍생아 이상 출산가정,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새터민 산모,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산모(만 24세 이하의 모) ○ 서비스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이용권(바우처)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방문 ○ 온라인 신청 - 정부24, 복지로
구비서류
1. 방문신청 ○ 필수 : 신분증, 대리인일 경우 신분증 및 위임장 ○ 신청인 제출서류 : 신청서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서류) - 주민등록등본 -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납부확인서 - 다문화가정인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등 2. 온라인신청 ○ 필수 : 맞벌이의 경우 배우자의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납부확인서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 필요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형태
이용권
문의처
건강증진팀/063-290-3055||건강증진팀/063-290-3037
근거법령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의1호)
최대지원금액
상세확인

관련 혜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