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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건강관리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여성상시모집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임산부 등록자 ○ 서비스내용 : 엽산제 제공(임신 1주~12주), 철분제 제공(임신 16주부터 분만 전까지 제공)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지)소
구비서류
○ 신청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1. 실거주지를 확인 가능한 신분증 또는 등본 2. 임신을 확인할 수 있는 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서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형태
현물
문의처
건강증진팀/063-290-3055||건강증진팀/063-290-3037
근거법령
모자보건법(제3조)
최대지원금액
상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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