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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농기계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제한없음상시모집
지원내용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른 농업 경영체로 등록된 자로 소형농기계 구입을 희망하는 농업인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형태
현금
문의처
농업정책과/063-540-3635
근거법령
농업기계화 촉진법
최대지원금액
상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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