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포털

지역화폐(김제사랑상품권)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제한없음상시모집
지원내용
김제사랑상품권 구매자에게 카드상품권 12% , 지류상품권10% 선할인 혜택 지원
서비스목적
김제사랑상품권 구매자에게 카드상품권 12% , 지류상품권10% 선할인 혜택 지원으로 지역소비 촉진 및 민생경제 활성화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판매대행점 또는 고향사랑페이앱
구비서류
신분증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형태
이용권
문의처
경제진흥과/063-540-3993
근거법령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최대지원금액
상세확인

관련 혜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