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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급간식비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제한없음상시모집
지원내용
○ 매월 급간식비 지원 - 0~2세 12,000원/월 - 3~5세 20,000원/월
서비스목적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안전하고 높은 품질의 급간식제공 지원
신청방법
○ 어린이집에서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보조금 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신청기한
매월
지원형태
현금
문의처
교육가족과/063-540-6915
근거법령
영유아보육법(제36조)
최대지원금액
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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