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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 장려금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제한없음상시모집
지원내용
○ 전입 3개월 경과 후 1인당 전입장려금 20만원 지급(현행)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형태
현금
문의처
성장전략실/063-540-3720
최대지원금액
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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