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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란계 시설장비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제한없음상시모집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산란계 사육 축산업 허가농가 ○ 지원내용 : 안전한 축산물 유통을 위한 이동장비 지원 ○ 지원조건 : 2,900만원 한도(보조 50% 자담 50%)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연초(1회/년)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구비서류
해당없음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형태
현물
문의처
축산진흥과/063-540-3668
근거법령
축산법
최대지원금액
29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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