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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및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제한없음상시모집
지원내용
○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연 200만원 한도내)
서비스목적
관내 거주하는 청년 및 신혼부부에게 인구 지원정책의 일환으로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함으로써 주거비 부담완화 및 안정된 정주 여건을 조성하고자 함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거주지 관할 시청 방문
구비서류
해당없음
신청기한
상반기(6월)/하반기(12월)
지원형태
현금
문의처
건축과/063-540-3269
근거법령
주거기본법(제3조)
최대지원금액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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