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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향귀촌인 자녀정착금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제한없음상시모집
지원내용
○귀향귀촌인 자녀정착금 지원사업 - 귀농귀촌인 : 자녀당 50만원 정액 지원 - 귀향인 : 자녀당 60만원 정액 지원
서비스목적
귀농ㆍ귀촌ㆍ귀향인의 가족단위 전입을 촉진하고 젊은 세대의 귀농ㆍ귀촌ㆍ귀향 가구를 유입하여 고령화·과소화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지역의 활력 증진 및 인구 증가 도모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산업담당자
구비서류
지원신청서(별지 제1호),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필수), 재학증명서, 자녀명의 통장사본, 기본증명서(보호자가 귀향인일 경우),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동의서(별지3 ~ 4)주민등록 등본, 초본, 국민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건축물대장,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신청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형태
현금
문의처
남원시농업기술센터 농촌진흥과/063-620-6363
근거법령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
최대지원금액
6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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