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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센정착촌 환자 관리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제한없음상시모집
지원내용
○ 한센사업대상자 진료를 위한 이동진료사업 ○ 재가 한센인 및 정착마을 한센인에 대한 지원 및 관리
서비스목적
○ 한센병 사업대상자에 대한 투약치료, 재발관리, 생계지원 등 의료 및 복지 지원
신청방법
○ 한국한센복지협회 전북특별자치도지부 사업 수행
구비서류
해당없음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형태
서비스(의료)
문의처
보건소 건강생활과/063-620-7942||한국한센복지협회 전북특별자치도지부/063-251-9988
근거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의2)
최대지원금액
상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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