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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전입지원금 지급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제한없음상시모집
지원내용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정읍시에 전입한지 6개월이 경과한 자 전입지원금 최대 50만원 지급(정읍사랑상품권) - 전입일 기준 6개월 경과 20만원 - 전입일 기준 1년 경과 30만원
서비스목적
정읍시 전입자에게 전입지원금을 지급하여 새로운 환경에서의 안정적인 정착을 도모하며 정읍시민으로서 소속감 고취 및 인구감소 대응을 위함
신청방법
주소지 주민센터 전입신고 시 신청(전입신고일 기준 1년 이내 신청) 또는 전입후 6개월 경과 정부24 온라인 신청
구비서류
전입지원금 지급 신청서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형태
현금
문의처
정읍시청 기획예산실/063-539-5088
최대지원금액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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