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2%(최대 300만원 / 연1회)지원
- 자격요건 유지시 최장 10년 지원
서비스목적
관내 거주하는 청년·신혼부부에게 주택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여 청년·신혼부부의 주거 안정도모 및 결혼·출산 장려 분위기 조성
신청방법
○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신분증 지참)
○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시기 : 연2회 지급(5월, 11월)
- 지급방법 : 신청 계좌에 입금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정읍시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서
- 정읍시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서약서 및 동의서
- (대리인인 경우)정읍시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리수령 신청서
- (신혼부부 대상) 혼인관계증명서
- (전세자금)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전세권설정 등기 등 확인서류, (주택매입자금) 부동산 등기부 등본
- 주택자금 대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부채증명서, 금융거래확인서 등)
- 신청인의 통장 사본 및 신분증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주민등록등초본
- 소득금액증명원
- 건축물대장
-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