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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 지원 서비스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여성상시모집
지원내용
○ 취약계층 임산부 및 영유아 대상자 관리 및 보충영양식품 지원 ○ 대상자 평가 및 영양교육
서비스목적
취약계층 임산부 및 영유아의 영양문제(빈혈, 성장부진, 영양불량 등)해소하고, 스스로 식생활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여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보건소 문의 & 방문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형태
현물
문의처
모자보건실/063-539-6125||모자보건실/063-539-6124
근거법령
국민영양관리법(제11조)||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4조, 제10항)
최대지원금액
상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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