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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장려금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여성상시모집
지원내용
○ 입양장려금 지원 - 입양아동 1명당 300만원(장애아동인 경우 500만원)
서비스목적
입양장려문화 확산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입양장려금 지원 신청서 - 입양관계증명서 -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장애아동을 입양하는 가정에 한함) - 통장사본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형태
현금
문의처
여성가족과/063-539-5567
최대지원금액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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