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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신고포상제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제한없음상시모집
지원내용
○ 신고자 - 상품권 유통질서를 위반한 가맹점을 신고 시 포상금 지급 - 1인당 연간지급액 한도 100만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정읍시청 일자리경제과에 신고
구비서류
해당없음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형태
이용권
문의처
정읍시청 일자리경제과 지역경제팀/063-539-5614
최대지원금액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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