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비스 지역 : 익산시에서 설치한 고정식, 이동식 CCTV 단속지역
※ 수기단속구간(횡단보도, 곡각기, 인도, 그외 수기단속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은 서비스 제한
- 서비스내용 : CCTV단속 관련하여 신청자에게 문자로 안내
- 알림대상자 : 거주지와 관계없이 익산시청 관내를 운행하는 차량 운전자(문자알림서비스 신청자에 한함)
서비스목적
주차금지 구역에서 불법주정차 차량의 자진이동 유도로 원활한 차량 소통로 확보 및 불법주정차 예방, 주차질서 의식 고취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주민센터 및 익산시청 교통행정과 방문
■ 온라인신청
- 익산시청 주정차 단속 문자,음성 알림서비스 홈페이지 접속 → 서비스 가입
※ 등록차량 한 대에 서비스 수신 핸드폰번호 하나만 신청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