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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자 태극기 지급 안내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제한없음상시모집
지원내용
■ 지급대상 : 전입신고일 기준 1년 이전부터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관내로 전입한 세대 및 세대원 ※ 재전입자 중 기 지원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지원 불가 ■ 지원내용 : 전입세대당 태극기 1세트 ■ 지원절차 : 전입 시 해당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서 지급
서비스목적
인구증가시책의 일환으로 우리시 전입세대에 태극기 지급하고자 함
신청방법
방문신청 : 전입 시 해당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서 지급
구비서류
해당없음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형태
현물
문의처
종합민원과/063-859-5867
최대지원금액
상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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