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포털

익산시 신혼부부 청년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제한없음상시모집
지원내용
○ 지원내용 : 대출잔액의 3.0% 이내 대출이자 지원(소득기준에 따라 차등적용) - 대출잔액 : (기본) 1억원 한도 / (전입자·혼인가구) 2억원 한도 - 지원금액 : (기본) 연 최대 300만원 / (전입자·혼인가구) 연 최대 600만원
서비스목적
신혼부부·청년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통한 주거 안정과 정주 여건 개선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 혼인관계증명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계약서 사본(주택매매계약서 또는 분양(공급)계약서) ○ 금융거래확인서(거래내역확인서 또는 부채증명원) ○ 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월별급여명세서(직인필수) ○ 통장 사본
신청기한
예산소진시까지
지원형태
현금
문의처
익산시청 주택과/063-859-5558
최대지원금액
2억원

관련 혜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