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내용 : 대출이자 최대 3.0% 지원
- 지원금액 : 연 최대 신혼부부 600만원, 청년 300만원 지원
- 지원금리 : 연 최대 3.0% 지원
- 본인부담금리 : 대출금리 - 지원금리(최대 3.0%)
○ 지원기간 : 1회당 2년 이내
- 2회 연장 가능, 최대 6년
- 지원기간 중 자녀 출산 시 최대 10년(1자녀 1회, 2자녀이상 2회 추가연장) - 지원기간 : 1회당 2년 이내
※ 지원기간 중 40세가 되거나 혼인 8년차가 될 경우, 주택임대차 계약기간 종료일까지 지원
[공통서류]
① 지원신청서 (서식 1)
②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정보제공동의서 (서식 2)
③ 지원신청자 의무사항 (서식 3)
④ 무주택자 확인 각서 (서식 4)
⑤ 타 주거안정 지원사업 비수혜자 확인 각서 (서식 5)
⑥ 주민등록등본
⑦ 주민등록초본
⑧ 가족관계증명서
⑨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세대원 전체, 오프라인 발급)
- 세목 : 재산세(주택), 취득세(부동산), 등록세(부동산) / 단위 : 전국
⑩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가입이력 전체 필요)
⑪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건축물)
⑫ 임대차계약서 사본
⑬ 확정일자 또는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필증
⑭ 임대인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동산임대업자일 경우)
[대학생, 취업준비생 추가서류]
① 사실증명원(소득신고 사실 없음/국세청 발급)
- 아르바이트 등 소득신고로 증명원 발급이 안 되는 경우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원천징수영수증 제출
② 부모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원천징수영수증(미혼일 경우)
- 부모 모두 제출, 부모가 소득이 없는 경우 사실증명원
③ 재학증명서(대학생 및 대학원생)
[직장인 추가서류]
① 재직증명서(직장인) 또는 사업자등록증(사업자)
② 원천징수영수증(직장인) 또는 소득금액증명원(사업자)
[기혼자 추가서류]
① 혼인관계증명서(예비신혼부부는 예식장계약서 등 예식일자 명기된 증빙서류)
- 혼인예정일 경우 대출실행 1개월 이내 사후 제출
② 배우자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원천징수영수증
- 배우자가 소득이 없는 경우 사실증명원(소득신고 사실 없음/국세청 발급)
③ 배우자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전국/주택, 오프라인 발급)
④ 배우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가입이력 전체 필요)
⑤ 배우자 주민등록등본, 초본(배우자가 세대원이 아닌 경우)
⑥ 배우자 가족관계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