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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인 발열성질환 피해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제한없음상시모집
지원내용
○ 지원대상 : 농업인 ○ 지원금액 : 1인당 70만원 이내 - 일반병실 기준하여 입원치료비 등 실제 본인부담액 기준 ○ 사업내용 : 발열성질환 피해 보상금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농촌동 행정복지센터 - 가입시기 : 연중
구비서류
해당없음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형태
현금(보험)
문의처
바이오농업과/063-859-3781
최대지원금액
7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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