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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도수당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제한없음상시모집
지원내용
○ 4세대 이상 가정(70세 이상의 직계존비속이 동일주소지에 주민등록으로 되어 있는 가정)에 효도수당 지원 - 대 상 : 4세대 이상 가정으로 효도대상자와 익산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 지급액 : 효도대상자 1인/10만원 월별 지급
서비스목적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 정착과 지역사회의 효 문화 확산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1. 효도수당 지급 신청서 1부.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형태
현금
문의처
교육청소년과/063-859-5304
최대지원금액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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