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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제한없음상시모집
지원내용
○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 제3조제2호의 월별 보험료액 이하를 납부하는 저소득가구(노인세대, 장애인이 있는 세대, 한부모가족)의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지원신청서 작성
구비서류
해당없음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형태
현금(보험)
문의처
익산시청 복지정책과/063-859-5397
최대지원금액
상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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