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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류양식어가 경영안정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제한없음마감
지원내용
○ 패류양식어가에 패류망 및 패류종자 지원 - 사업대상 : 수협, 어촌계, 개인 양식어업인 등 - 재원비율 : 도비 18%, 시비 42%, 자담 40% - 지원품목 : 각 어장환경에 적합한 품목을 선택(전복, 가무락, 바지락 등)
서비스목적
ㅇ 패류양식 어가에 패류 규격포대와 어장환경에 적합한 우량종자를 구입 지원하여 양식어가 경영안정 및 경쟁력 제고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군산시청 7층 어업정책과 방문 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신청기한
2026.01.29~2026.02.25
지원형태
현물
문의처
어업정책과/063-454-2914
근거법령
양식산업발전법(제66조)||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제48조)
최대지원금액
상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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