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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 조리비용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여성상시모집
지원내용
○ 군산시에 신생아의 출생등록을 한 산모로서, 신생아의 출생일 이전에 1년 이상 군산시에 주민등록된 산모에게 산후조리비용지원 - 기초생활수급권자 산모 100만원, 그 외 산모 50만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신청
구비서류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통장사본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형태
현금
문의처
건강관리과/063-454-5852
최대지원금액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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