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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질비료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제한없음상시모집
지원내용
○ 농산물 생산에 사용하는 부산물비료(유기질비료, 부숙유기질비료) 구입비 일부 지원
서비스목적
○ 농림축산부산물의 자원화·재활용을 촉진하고 유기물 공급으로 토양환경을 보전하여 지속가능한 농업 구현 ○ 환경친화적인 자연순환 농업의 정착 및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 유도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농지소재지 읍면동주민센터에 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신청기한
매년 11월초~12월초
지원형태
현물
문의처
농업정책과/063-454-2843
근거법령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제2항)
최대지원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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